법원 “조민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 정당”

김기현 기자 2023. 4.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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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조 씨는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하자 곧바로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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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1심 조씨 청구 기각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에 대한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입학 취소와 함께 의전원 졸업 자격이 상실됐고 이는 의사면허 취소 절차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입학자격은 일정 시간 더 유지될 수 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학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조 씨는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가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하자 곧바로 입학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 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판결문 송달기한 포함하면 40여 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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