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불 피해지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복구 '속도' 기대

홍성(충남)=허재구 기자 2023. 4.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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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2~4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당진·보령·금산·부여 등 도내 5개 시·군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6일 밝혔다.

산불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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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당진·보령·금산·부여 등

충남도는 지난 2~4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홍성·당진·보령·금산·부여 등 도내 5개 시·군이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6일 밝혔다.

사회재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국비 지원이 이뤄져 산불 피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2~4일 홍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제공=충남도

도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주택 피해에 대한 주거비와 구호비, 생활 안정 지원금 및 공공시설 복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돼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간접 지원으로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생활요금 지원과 함께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자금 융자 및 재해주택 복구·구입 자금 융자 등의 세제·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산불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부터 10일 이내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 도민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5개 시군과 함께 수습·복구를 위한 합동 피해조사를 추진 중"이라며 "산불 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기관·단체, 주민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도내에서는 홍성군을 비롯한 7개 시군에서 10건의 산불이 발생해 5일 0시 기준 1632㏊의 산림과 주택 등 85동의 시설이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7개 시군은 지난 5일 피해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차등 지원받아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활용하고 있다.

홍성(충남)=허재구 기자 hery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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