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신혜성 측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 끊겨”…檢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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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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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10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도로 한복판에 차가 멈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던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차량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한 경찰은 신씨가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에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 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면서,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봐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억을 회복한 후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오후 1시40분에 열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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