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행위' 빙자 강제추행·유사강간 무속인 징역 7년

오영재 기자 2023. 4. 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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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행위 등을 빙자해 여성 손님 20여명을 추행한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6일 오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해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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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여성피해자 26명…수천만원짜리 ‘굿’ 위해 대출 받기도
제주지법 "돈 편취 모자라 간음·추행…엄정 처벌 필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퇴마를 빙자해 여성 손님 20여명을 강제추행하고 일부는 유사강간까지 한 무속인 A씨. (사진=A씨 블로그 캡쳐). 2023.04.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퇴마 행위 등을 빙자해 여성 손님 20여명을 추행한 4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6일 오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A(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해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26명에 이르고 일부는 유사강간까지 당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1% 대한민국 엑소시스트다', '암을 고치는 것도 할 수 있다'며 자신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귀신이 붙어있다', '퇴마나 질 치료 하지 않으면 일찍 죽을 것이다', '액운을 떼어내려면 굿을 해야한다'고 말하며 일부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A씨에게 현혹된 피해자들 중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굿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퇴마 행위가 브라질리언 왁싱이나 타투 등과 같이 민감한 신체 부분의 ‘터치’(접촉)를 동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로부터 퇴마 의식에 따른 신체 접촉 동의서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퇴마를 빙자해 여성 손님 20여명을 강제추행하고 일부는 유사강간까지 한 무속인 A씨. (사진=A씨 블로그 캡쳐). 2023.04.06. photo@newsis.com

재판부는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퇴치법이 없다는 무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의서도 피해자들이 퇴마나 질 치료 등 정상적인 행위에 동의하는 것이지 예민한 부위를 A씨가 만지는 것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진 부장판사는 "퇴마 또는 질 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도 모자라 간음하고 추행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는 점, 심지어 피해자들이 허위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등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우며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2)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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