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취소 정당' 판결…의사회장 "의사호소인 앞날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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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일각에선 "시험을 다시 치면 된다"며 법원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면서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못 된다고 해도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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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료계 일각 법원 판결 지지 목소리 나와
"판결 너무 늦게 나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 일각에선 "시험을 다시 치면 된다"며 법원의 판단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前 의사호소인 조민 씨의 앞날을 응원한다"면서 "고졸이어도 상관없다"는 글을 올렸다.
또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면서 "마흔에 못 되면 예순에 되면 된다.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화이팅!!"이라고 덧붙였다. 조씨가 과거 라디오를 통해 부산대가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밝힌 입장을 비꼰 것이다 .
조씨는 지난 2019년 10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통해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이 취소돼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제 인생의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 정말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서른에 의사가 못 되면 마흔에 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못 된다고 해도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면서 "입학 취소 판결이 너무 늦게 나왔다. 일반 국민들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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