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 안겨서, 죄송합니다”…신혜성, 음주도주 2년 구형

민경빈,김소정 2023. 4.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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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 신혜성(42·본명 정필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신혜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신혜성과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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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김소정기자] ‘신화' 신혜성(42·본명 정필교)이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6일 오전 신혜성의 1심 공판을 열었다. 신혜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소 사실 및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신혜성과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신혜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판단하는 데 몇 가지 참고 부탁드린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5년 동안 가수로 활동하며 공황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을 앓았다”며 “2021년 초부터 증세가 심해 방송활동 중단 후 칩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에 음주도 전혀 안 했다”고 강조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중순부터 일상생활을 시작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지인들은 피고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걱정을 많이 했다”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다가 2022년 중순부터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사건 당시는 몇 년 만의 술자리였다. 변호인은 “지인들에게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자리였다. 몇 년 만에 음주하자 필름이 끊겼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건 잘못”이라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기억을 잃게 된 것이다. 습관적인 음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남의 차 탑승도 술에 취해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리기사도 불렀고, 뒷자리에 지인도 탑승했다. 무단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었다. 소유주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음주 측정 거부는 인정했다. 단, 변호인은 “만취해 차량 안에 잠들어 있다가 경찰 요구에 당황했다. 기억 회복한 이후에는 (수사에)협조했다”고 말했다. 

지인을 내려준 후 대리기사를 먼저 보낸 이유도 밝혔다. 변호인은 “(차량) 연료가 부족해 대리기사가 먼저 하차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시도는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혜성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다시는 안 그러도록 평생 다짐하겠다”라고 울먹였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다음날 새벽 1시 40분쯤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 당했다. 신혜성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심지어 차도 신혜성의 것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혜성은 술자리 후 지인을 데려다주겠다며 대리기사를 불렀다. 만취 상태로 남의 차에 탔다. 신혜성은 조수석에, 지인은 뒷좌석에 탑승했다. 

지인이 먼저 성남구 수정구에서 내렸다. 신혜성은 대리기사를 보냈고, 직접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직접 운전했다. 그 사이 차 소유주는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다. 

신혜성은 차량 ‘절도’가 아닌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라이브웍스컴퍼니’는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도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사진=민경빈기자(Disp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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