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우울증 앓아" 신혜성 측 선처 호소했지만…檢,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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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를 받는 신화 멤버 신혜성씨(본명 정필교·43)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부장판사)은 6일 오전 10시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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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한 혐의를 받는 신화 멤버 신혜성씨(본명 정필교·43)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부장판사)은 6일 오전 10시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씨는 강남구 논현동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동석자를 성남시 수정구에 내려준 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신씨는 송파구 탄천2교 도로까지 만취 상태로 10㎞ 이상을 직접 운전했다.
이후 신씨는 왕복 6차선 도로 한 가운데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씨에게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또한 신씨가 타고 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돼 있었다.
신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베이지색 외투에 검정색 셔츠를 입고 검정색 모자를 쓴 채 법원 입구에 도착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2번째 음주운전인데 한 마디 부탁한다", "팬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신씨는 공황장애·대인기피증·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1년부터는 증상이 심해져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주변 사람들과 연락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3년 만에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상치 못하게 기억을 잃었고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차량에 탑승한 것도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신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잠들었다가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당황해 안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억을 회복한 뒤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과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범적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겠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다 "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씨의 1심 선고 결과는 오는 20일 오후 1시40분에 나온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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