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1호 선고…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집유 3년

김현수 기자 2023. 4.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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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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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전 조치 없어 추락사
유족 처벌 원치않은 점 고려”

고양=김현수 기자 khs93@munhwa.com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와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이후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지불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유파트너스와 대표는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을, 하청업체 B사와 대표는 하청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을 각각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회사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올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 원, 회사 대표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현장 소장은 징역 8개월, 안전관리책임자는 금고 8개월을 처분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검찰은 지금까지 14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관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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