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혹’ 3년6개월 만에 ‘공정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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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사진) 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기각은 광범위하게 사회적 공분을 샀던 조 씨 가족의 입시 관련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일관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 씨가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에서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 1심 판결이 나온 것이지만 조 씨의 허위 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9년 10월부터 따지면 무려 3년 6개월이 지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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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진행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조민(사진) 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기각은 광범위하게 사회적 공분을 샀던 조 씨 가족의 입시 관련 위법적인 행태에 대한 일관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조 씨가 지난해 4월 5일 부산대에서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 1심 판결이 나온 것이지만 조 씨의 허위 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난 2019년 10월부터 따지면 무려 3년 6개월이 지난 셈이다.
재판부가 이날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조 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학 취소와 함께 의전원 졸업 자격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으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과정,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조 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입학 자격은 일정 시간 더 유지될 수 있다.
사실 조 씨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 등의 재판에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조 씨의 7대 스펙에 대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이날 판결은 예견돼 온 것이었다. 그러나 조 씨는 이번 재판에서도 “표창장은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실력으로 들어갔고, 부산대 처분은 피해가 너무 커 가혹하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조 씨의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입학원서·자기소개서의 경력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정 전 교수 사건 1·2·3심 결과와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되지만 조 씨가 주장한 ‘특별한 사정’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하면 원고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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