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심재국 평창군수, 1심 벌금 50만원 '직위상실형 면해'

신관호 기자 2023. 4. 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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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3형사부(김신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재국 평창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심 군수와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한 정당의 지역 협의회장인 A씨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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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가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직위상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3형사부(김신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재국 평창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심 군수와 같은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선 한 정당의 지역 협의회장인 A씨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심 군수와 A씨는 공모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개시일 전인 지난해 5월 15일 오후 6시쯤 평창군 방림면의 모 식당에서 선거구민 약 30명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당시 자리는 당내 경선을 통해 심 군수가 군수 후보자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고, 당선을 기원하는 등의 모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는 법의 규정에 의한 장소 등을 제외하고 확성장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당시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이 이 사건발생 나흘 뒤인 동년 5월 19일이었다고 밝혔다.

심 군수와 A씨는 재판에서 서로 범행을 공모해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면서 “선거운동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교적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대상 인원의 상당수가 원래부터 같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이 선거의 공정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상실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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