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친구에 흉기 휘두른 공익요원…2년 전에도 같은 친구 찔렀다

이정화 에디터 2023. 4.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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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사회복무요원 A(22)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광주 동구의 자택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다시 불러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8월에도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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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말다툼을 벌이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 송치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사회복무요원 A(22)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그는 지난 1일 새벽 3시쯤 광주 동구의 자택 앞에서 동갑내기 친구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차를 타고 귀가한 뒤, 귀가 순서를 두고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를 다시 불러냈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B 씨는 힘줄과 정맥에 손상을 입는 등 전치 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이들의 모습을 본 행인은 '청년들이 흉기를 들고 싸우고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흉기를 휘두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1년 8월에도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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