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의약품·마약류 온라인서 판매와 구매 모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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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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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마약류의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의약품·마약류는 가짜 또는 위·변조 의약품의 유통·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오·남용 등 국민 보건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에서 온라인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의약품의 경우 감소추세이지만 여전히 매년 2만건 이상(2020년 2만8천480건, 2021년 2만5천183건, 2022년 2만2천662건) 불법유통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마약류는 2020년 3천506건에서 2021년 6천167건, 2022년 8천445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마약류는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아닌지도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사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온라인상에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거나, 마약류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올해 연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게시물 등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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