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만의 음주로 필름 끊겼다"...검찰, 신혜성에 징역 2년 구형

강경윤 2023. 4. 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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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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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검찰이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불법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신혜성(본명 정필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신혜성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경황이 없어서 거부했으나 기억을 회복한 뒤에는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으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0일 오후 1시 40분 열린다.

kyakg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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