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판결’ 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혐의 관련 첫 판결로, 법 시행 1년3개월 만이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법 혐의 관련 첫 판결로, 법 시행 1년3개월 만이다.
6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동원 판사)은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온유파트너스에는 벌금3000만원, 안전관리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고 당시 안전대 없이 16.5m의 높이에서 앵글을 옮기다가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온유파트너스가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족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온유파트너스의 안전보건 규칙상 의무 소홀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지난 2월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4건 중 1호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기업 ‘평균 연봉 1억원 시대’…2억원 넘는 곳 보니 - 시사저널
- 권도형, 몬테네그로 경찰에 “도피 중 세계 곳곳서 VIP 대접받아” - 시사저널
- 교촌치킨 가격 올린다…‘교촌 오리지날’ 1만9000원으로 - 시사저널
- 넷플릭스 K콘텐츠, 봉인 풀리니 ‘승승장구’ - 시사저널
- 푸틴의 또 다른 전쟁범죄, ‘우크라이나 아동 납치’의 실상 - 시사저널
- 日 원전 오염수 이대로? 한·일 관계 진짜 ‘뇌관’은 6월에? - 시사저널
- 불법 청약 브로커에 ‘수사무마’ 대가 3500만원 받은 경찰 - 시사저널
- 쉬어도 그대로인 ‘만성피로’…의외의 해법 있다? - 시사저널
- 잠 적게 자면 ‘뇌 청소’ 기능 떨어져 치매 위험 커진다 - 시사저널
- 등산, 그냥 갔다간 큰코 다친다…안전 위한 요령 3 - 시사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