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확정 시 의사면허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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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1심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며,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로 조 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자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가,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중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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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민 씨에 대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1심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되며,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로 조 씨의 입학취소가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가 확정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조 씨는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뒤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되며,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됩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허가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허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에, 복지부는 청문 절차를 진행할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고, 조 씨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자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가,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중단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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