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간첩에 너무 관대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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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생한 북한 연계 목사 사건의 경우, 첩보 당국이 확인한 것만 3차례나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 회합·통신하고 북한 노선을 고무·찬양하며 1만8900달러 공작금까지 수수했는데도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간첩)죄' 적용이 안 됐다.
통상 북한 간첩단이나 북한 지령에 의해 결성된 지하조직에 대해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를 적용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일심회 사건 때 '반국가단체' 적용 대신 형량이 약한 '이적단체'를 적용한 것이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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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발생한 북한 연계 목사 사건의 경우, 첩보 당국이 확인한 것만 3차례나 북한 공작원과 해외에서 접선, 회합·통신하고 북한 노선을 고무·찬양하며 1만8900달러 공작금까지 수수했는데도 국가보안법 제4조 ‘목적수행(간첩)죄’ 적용이 안 됐다. 올해 발각된 전북 지하조직 간첩 혐의자들은 2007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후 2013년 베트남, 2016년 3회에 걸쳐 중국서 북 공작원과 접선, 회합했고 스테가노그래피 같은 첨단 암호화 방식 교신을 수십 회 했는데도 국보법 회합·통신(8조), 편의제공(9조)만 적용됐다. 최근 발각된 창원·제주 간첩단도 자진지원·금품수수(5조), 특수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와 8·9조 죄목이 적용됐으나 간첩죄는 적용하지 못했다.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을 수령하고, 지령받고 반정부·반미투쟁하고 북한을 찬양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 전달해도 ‘기밀’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 현주소다. 국민 정서상 간첩이 틀림없는데도 실정법상 간첩을 간첩이라고 못 부르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간첩죄 적용은 하늘의 별 따기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가하며 적화통일 야욕을 멈추지 않는 분단국가 현실과 동떨어진 ‘초현실적 법 논리’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간첩에게 ‘너무 관대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이른바 진보 정부 사법부가 간첩 혐의자 인권 등을 이유로 간첩 연루 안보사건 때 국민 정서와는 판이한 솜방망이 판결을 잇달아 내린 것과 무관하지 않다. 통상 북한 간첩단이나 북한 지령에 의해 결성된 지하조직에 대해 국보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죄를 적용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일심회 사건 때 ‘반국가단체’ 적용 대신 형량이 약한 ‘이적단체’를 적용한 것이 계기가 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청주간첩단 사건도 이적단체를 적용했다. 실정법상 간첩죄 관련 조항은 32∼70년 지난 조항들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정치·사회·군사적으로 변화된 환경과 급속한 정보통신(IT) 발전 등에 따른 간첩 활동 수단과 방법의 진화 등을 감안해 온라인상 사이버 간첩들도 적극 처벌하는 등 간첩죄 관련 법 조항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사법부가 추구하는 법 정의 구현이 간첩을 위한 것인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로, 간첩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사법부가 제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북핵보다 더 위험한 국가안보 위협 요인인 간첩 활동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형법 제98조 간첩죄 개정이 급선무다. 이 조항은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적국뿐 아니라 우방국 및 비국가행위자들의 간첩 활동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 국보법 제4조 목적수행죄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각종 정보를 탐지·수집·전달·중계한 경우도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 또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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