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김정은 기자 2023. 4. 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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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달라고 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양평군청 세무과를 통한 방문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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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포스터. (사진= 양평군 제공)


[양평=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기 양평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달라고 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이다.

둘 이상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사업장의 연 면적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역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양평군청 세무과를 통한 방문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군은 지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과 기한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사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홍성복 양평군청 세무과장은 “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법인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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