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신혜성 측 “우울증·공황장애 등 힘겨워해” 선처 호소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11: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정필교·44) 측이 음주 측정 거부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 법률대리인은 6일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며 "증상이 심해져 활동 중단 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정필교·44) 측이 음주 측정 거부 등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 법률대리인은 6일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며 “증상이 심해져 활동 중단 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혜성 측은 “그런데 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나눈 식사 자리에서 몇 년 만에 술을 마셨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다”며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습관적으로 음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차량 연료가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상황이며, 피고가 처음부터 운전하지 않았어야 할 상황이었다”면서도 “인적, 물적 피해가 없음을 고려해주길 바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건인 점도 참작해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 측정 요구를 불응한 점에 대해선 “당시 잠에서 깬 신혜성이 당황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됐다”며 “기억을 회복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모든 조사에 응했다”고 했다.
신혜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혜성 측은 이와 관련해 “신혜성은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며 “대리운전 호출 내역, 지인과 탑승한 상황만 봐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20일 오후 선고기일 진행된다.
신혜성 법률대리인은 6일 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그룹 신화의 멤버로 25년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며 “증상이 심해져 활동 중단 후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혜성 측은 “그런데 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나눈 식사 자리에서 몇 년 만에 술을 마셨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다”며 “공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습관적으로 음주하거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차량 연료가 부족해 대리운전 기사가 하차한 상황이며, 피고가 처음부터 운전하지 않았어야 할 상황이었다”면서도 “인적, 물적 피해가 없음을 고려해주길 바라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건인 점도 참작해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음주 측정 요구를 불응한 점에 대해선 “당시 잠에서 깬 신혜성이 당황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됐다”며 “기억을 회복한 이후로는 적극적으로 모든 조사에 응했다”고 했다.
신혜성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이용하기도 했다. 신혜성 측은 이와 관련해 “신혜성은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며 “대리운전 호출 내역, 지인과 탑승한 상황만 봐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타인의 차량을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재판부에 구형했다. 20일 오후 선고기일 진행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아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 “고속도로 옆에 마네킹” 신고…출동해보니 알몸 시신
- 대한항공 본사서 직원이 도끼 난동…“인사 조치 불만”
- 검찰, ‘대장동 의혹’ 천화동인 6호 소유자 압수수색
- 중대재해법 1호 선고…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6월 집유 3년
- 김기현 “의원 정수 감축 논의해야…30석 이상 줄일 수 있어”
- 말다툼 친구에 흉기 휘두른 공익요원…2년 전에도 같은 친구 찔렀었다
- 조민 “남들만큼 최선 다해”…정유라 “더는 못 봐줘”
- “눈이 이상해” 14개월 딸 사진 본 엄마, 곧장 병원 데려간 이유
- 자기 아이 먼저 내려주려고…횡단보도 돌진한 학부모 최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