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견제, 노조는 탄압"…창원지검 행보에 잇단 반발
경찰 "검찰 수사권 확보 위해 경찰 깎아내리며 견제하는 여론전"
창원지검 "노조 주장은 사실과 달라, 검찰 보완수사 발표 의미있어"
검찰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에 이어 수사준칙 개정을 앞두고 수사권 확대를 위한 여론전을 전국적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노조와 경찰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노조원 건건별로 구속기소 사례를 연일 발표함으로써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잇따른 보완수사 성공 사례 발표로 우회적으로 경찰의 수사력을 깎아내려 현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든다는 비판이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은 지난 2월 28일 노조원 채용을 거부하는 공사업체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로 모 건설노조 조직국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3월 8일에는 같은 조직 본부장 B씨를 동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이어 3월말 이틀간 더 건설노조 구속기소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전달했다. 즉 지검은 약 1개월 동안 이례적으로 4회에 걸쳐 노조원을 기소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나 공소유지 등을 근거로 수사결과를 좀처럼 발표하지 않는 것과는 다른 행보다.
노동계는 이를두고 검찰이 건설업체의 목소리만 듣고 건설현장의 부조리와 체불 문제에는 눈 감고 있다 비판하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라 범죄예방이나 인권보호에 큰 실익이 없음에도 건건별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단순 건설노조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전체 노조탄압으로 향할 것이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비슷한 형태의 사건임에도 창원지검이 계속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건 일단 건설노조만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노조 탄압으로 갈 것"이라며 "노조 악마화를 통해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에 맞춘 정치 검찰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수사기관은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한 노조 탄압식 저인망식 짜맞추기 수사를 중단하라"고 연일 촉구하는 입장이다.
검찰을 보는 경찰의 시선도 곱지 않다. 창원지검이 최근 보완수사 성공 사례를 잇따라 언론에 발표하며 경찰의 수사력을 깎아내리며 견제하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창원지검은 1월 20일자 고교생 동창 학대 착취 사건과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경찰 송치사건 수사 과정에서 친구들 간의 일반적인 폭력 사건과 달리, 검찰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예처럼 조종해 동업을 빌미로 사실상 피해자의 노동을 착취하고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범행 전모를 밝혀 내 추가 기소했다'고 수사의의로 적었다.
2월 7일자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 관련 자료에서는 수사의의로 '경찰 수사에서 대포통장 유통 혐의만 확인됐던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 가로채는 신종 대포통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밝혀냈다'고 적시했다. 3월말에는 경찰이 살인죄로 구속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특수협박죄도 밝혀냈다고 언론에 알렸다.
경찰은 이를두고 현재 검경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자신들이 수사권 확보를 위한 잦은 보완수사 결과 발표로 경찰을 깎아내리고 있다 비판하고있다. 결국에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하고 검찰에 수사권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여론전이라는 주장이다.
도내 한 경찰간부(총경)는 "경찰이 보통 일차적으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범죄를 찾아내는 건 현재 검경의 기본적인 형사사법시스템 틀"이라며 "검찰은 이 시스템 일부가 맘에 안 들고 결국에는 경찰은 수사 못하고 검찰은 잘 한다는 여론을 형성해 검수완박법 이전으로 되돌려 예전 만큼의 권력을 쥐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관(경감)은 "최근 들어 자주 전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용의자나 피의자를 잡다 거꾸로 검찰에 의해 부당기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다행히 재판부는 무죄로 경찰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검찰은 경찰을 견제하지 말고 협력기관으로서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조 건과 관련해서 "공보규칙에는 사안별로 발표하거나 통합해서 한번에 발표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사건 내용을 보면 노조 탄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보완수사 사례 건에 대해서는 "자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수사가 잘 되는 등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며 "경찰 의견과 관련없이 검찰이 알릴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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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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