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00억원대 불법 외화송금' 총책, 혐의 일부 부인…"가장무역 아냐"

신귀혜 기자 2023. 4. 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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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송금조직의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 1월 무더기 기소된 20명 중 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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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세차익 '김치 프리미엄' 노리고 투기
8524억원어치 외화 불법으로 해외송금
총책 "미신고 인정하지만 가장은 안해"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송금조직의 총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업체들 간 골드바 거래를 중계 무역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해외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거래소로 이전해 매도한 후 수익금을 얻는 방식으로 7800억원 상당의 미신고 가상자산 매매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8524억원 상당의 허위 중계무역 대금을 해외로 송금해 제3자 지급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위계로 은행의 외환송금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조직의 총책을 맡아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일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변호인은 "수출대금으로 받은 가상자산 거래하기 위해 사전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미신고 거래 한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실제 골드바 중계무역을 했고 그에 관한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김씨는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허위 무역대금 명목으로 4조3000억원에 달하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로 지난 1월 무더기 기소된 20명 중 1명이다.

이들은 이렇게 송금한 돈으로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입해 국내 거래소로 보내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가상자산이 국내에서 해외보다 비싸게 팔리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수법으로, 시세 차익이 높게 발생하는 시점을 골라 반복 송금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유형별로 ▲총책, 중간책, 해외 공범 등이 역할을 분담한 '분업형' ▲총책이 복수의 송금업체를 직접 운영하며 해외 공범 등과 공모한 '기업형' ▲총책이 송금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업체들간 골드바 거래를 중계 무역하는 것처럼 가장한 '중계형' 등이 적발됐다. 김씨가 운영한 조직은 이 중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회당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동안 시중은행들은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히려 모 시중은행은 320여회에 걸쳐 1조40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화송금을 담당했던 직원에게 포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행 당시 시세 차익이 3∼5% 정도였던 만큼 이들이 거둔 시세 차익이 약 1200억∼2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죄수익금 131억원에 대해서는 몰수·보전추징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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