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신혜성, 법정서 울먹…"실망·상처드려 죄송"

김진엽 기자 2023. 4. 6.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6일 경찰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신혜성, 혐의 모두 인정…검찰, 징역 5년 구형
변호인 "우울증 등 방송활동 중단해 음주 않아"
"상태 회복 후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 끊겨 사고"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가수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6일 경찰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10시40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씨는 이날 모자를 포함해 상하의, 신발까지 모두 검은색을 착용한 채 법원 청사에 들어섰다. 마스크와 가디건만 하얀색이었다.

'팬들에게 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죄송하다"는 말만 속삭이며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신씨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 증거 목록 등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이에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씨 변호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25년간 가수 활동으로 최근 대인기피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중순께 상태가 회복돼 사고 발생일에 13년 만에 (만나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음주를 하던 중 오랜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겨 이 같은 사고를 냈다"며 "잘못은 맞지만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라고 선처를 소호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며 "차량 소유주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가수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6. kch0523@newsis.com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반성하겠다"고 울먹였다.

신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신씨는 지난해 10월1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만취 상태로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가 운전한 차량은 타인의 차량이었고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신씨는 음주측정도 거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당일 강남구 논현동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탑승했다. 당시에는 대리기사가 운전했으며 지인은 뒷좌석에, 신씨는 조수석에 각각 탑승했다.

차량은 성남시 수정구 소재 빌라로 이동했고 지인이 먼저 하차하자 신씨는 대리기사를 보낸 뒤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했다. 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지난해 11월15일 신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신씨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