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신화 신혜성, 징역 2년 구형…“다시 그러지 않겠다”

안진용 기자 2023. 4. 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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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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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혜성(연합뉴스 제공)

만취 상태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날 신혜성 측 법률대리인은 "신화의 멤버로 25년 간 활동하면서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했다. 증상이 심해져서 활동 중단 후 일절 음주도 하지 않았다. 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나 나눈 식사 자리에서 몇 년 만에 술을 마셨고, 필름이 끊기게 되었다"면서 "신혜성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저지르게 된 일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가 적발됐다.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20일이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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