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살던 집 낙찰돼도 ‘무주택’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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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청약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제는 경매 또는 공매로 살던 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규칙 개정 후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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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억, 지방 1.5억 이하만 해당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살던 전셋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 청약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증금을 돌려받고자 불가피하게 경·공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게 되면서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가점을 못받고 특별공급도 신청 못 하는 이중 피해가 있었다.
이제는 경매 또는 공매로 살던 집을 낙찰받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임차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지방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무주택 인정이 소급 적용된다.
일례로 무주택 5년 후에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아 3년을 보유한 경우 청약을 신청하면 무주택 기간이 8년으로 인정받는다. 낙찰주택 처분 여부는 무관하기 때문에 집을 처분했더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규칙 개정 후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 자료를 청약신청 후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입법예고 후에 이달 말 법제심사를 거쳐 다음 달 초에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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