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고선 “브라질리언 왁싱” 주장...제주 40대 무속인 결국 실형
“제모처럼 추행 의사 없다”며 무죄 주장
제주지법, 6일 선고에서 징역 7년 판결
“무속학 교수도 ‘듣도 보도 못 했다’ 진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6일 유사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자신을 찾아온 여성을 상대로 퇴마 혹은 치료를 빙자해 강제 추행이나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수십명이며, 나이대도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 수십명에게 굿이나 퇴마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훌륭한 무당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도 이를 알고 신당에 찾아간 것”이라며 “신체 일부를 만진 방식도 똑같다. 피해자가 수십명에 달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추행 행위가 같을 수 있냐”고 주장했다.
또한 “타투나 브라질리언 왁싱의 경우도 신체 접촉이 있지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시술자의 추행 의사가 없고, 당사자 역시 접촉을 용인하기 때문”이라며 “무속 행위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판부는 “A씨는 경호업체나 분식집 운영 등으로 생활하다 신내림을 받고 2017년 11월부터 무속인의 길에 들어섰다”면서도 “하지만 무속인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을뿐더러 퇴마나 (신체 접촉이 이뤄지는) 굿을 누구에게, 어떻게 배운 건지는 상당히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무속학 전공 교수는 피고인의 퇴마 행위가 전해지지도, 목격한 적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일찍 죽는다’ 등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한 뒤 복종관계를 설정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A씨에게 소개해 퇴마의식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51·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B씨의 행위에 ‘대가성’이 없다는 게 주요 판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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