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대의 조민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
부산=김화영 기자 2023. 4. 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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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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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짧게 밝힌 뒤 약 10초 만에 퇴장했다.
부산지법은 1심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 학교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등을 거쳐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부산지법은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등의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가 입학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하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신입생 모집 과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짧게 밝힌 뒤 약 10초 만에 퇴장했다.
부산지법은 1심 선고 후 설명자료를 내고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 취소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또 학교규칙에 따라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 등을 거쳐 조 씨의 입학 취소를 신중하게 결정한 만큼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다”고 원고의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부산지법은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 등의 공익상의 필요가 조 씨가 입학 취소로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했다”며 “이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해 위법하다는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씨는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이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 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도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씨는 지난해 4월 초 부산대가 자신의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결정을 내리자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대는 당시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관련 재판에서 조 씨가 의전원 신입생 모집 과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됐다는 판결이 나오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는 모집 요강을 근거로 들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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