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가정 임시보호제 시행…참여 가정 모집

이상호 기자 2023. 4. 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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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률 향상 기대

경기도는 수원·용인·고양·시흥에서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유기 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1~2개월)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필요한 안락사를 줄이고 해당 동물의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또 입양률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 입양·임시보호 신청 화면.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019년 12월 화성시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에서 임시보호제를 시범 추진했고, 지난해부터는 기존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포함해 수원·용인·고양·시흥 4개 시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임시보호제 참여 가정에는 필요한 사료 및 관련 용품 등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수의사를 통한 동물진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제 참여를 위해서는 경기도 평생학습 포털(Gseek.kr)에서 ‘구조·보호동물 임시 보호 교육’(1시간)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참여 절차를 안내받아 수료증 사본, 임시보호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한 임시보호 참여를 희망하면 ‘경기도 동물보호복지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평소 유기 동물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싶었으나 입양을 통한 무기한 돌봄이 부담되던 도민들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임시보호제는 입양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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