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0월까지 유람선 안전점검…구명조끼 구비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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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학교 수학여행 등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유·도선 운항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유람선 구명조끼 비치 여부 등 안전관리 점검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유람선의 구명조끼함이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전날 한 언론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유·도선 안전관리 점검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에도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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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학교 수학여행 등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유·도선 운항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유람선 구명조끼 비치 여부 등 안전관리 점검에 나서겠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부산에서 운영 중인 유람선의 구명조끼함이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전날 한 언론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유·도선 안전관리 점검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에도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운항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각 지자체가 유·도선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10월 중 두차례 관계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표본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명조끼 비치 기준과 관련해서도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하기로 했다.
유도선법에 따르면 승선정원의 120% 이상이 쓸 수 있는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그 중 소아용은 20%여야 하지만,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승선정원의 110%를 둬야 하며 어린이용 10%, 유아용 2.5%를 추가로 비치해야 하는 등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안부는 언론에서 지적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위법한 사항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사업자를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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