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만취운전’ 신혜성 혐의 인정…檢,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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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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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4)이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혜성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실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25년간 가수로 활동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오다 (범행 당일) 오랜 지인과 만나 그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몇 년만의 음주로 '필름'이 끊긴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점은 잘못이 맞지만,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인과 함께 차에 탑승한 점을 보더라도 자신의 차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지 무단으로 남의 차를 이용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음주측정도 잠들었다가 갑작스러운 측정 요구에 당황해 거부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성은 이날 공판 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상에서 잠들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경찰은 신혜성이 탄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도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으나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신혜성은 범행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혜성 측은 "신혜성이 자신의 가방 안에 차 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을 자기 차로 착각해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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