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셋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자격 인정

송욱 기자 2023. 4. 6. 11: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경·공매에서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입니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경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 떠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단,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지방 1억 5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어 이중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규칙 시행 전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도 소급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한 경우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욱 기자songx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