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K-콘텐츠 발전 3법' 발의…제작비 세액공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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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초선)이 6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영화·공연·웹툰 등 부가가치세 감면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콘텐츠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은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콘텐츠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책임질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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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권역 내 중소 콘텐츠기업 창업시 법인세 감면
"콘텐츠 산업, 韓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초선)이 6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 영화·공연·웹툰 등 부가가치세 감면 등 내용을 담은 이른바 'K-콘텐츠 발전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K-콘텐츠 발전 3법'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1건을 뜻한다.
현행법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경우 세액공제 특례를 통해 제작비 일부에 대해 대기업은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 수준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문화 콘텐츠 산업은 사업자 90% 이상이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법 개정 없이는 재원 조달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영상 콘텐츠 명칭을 문화 콘텐츠로 변경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6%, 중견기업 7%→14%, 중소기업 10%→20%로 각각 상향 조정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콘텐츠 제작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50%를 감면받도록 했다. 그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한다.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50%를 감면하고 있다. 업종 특성 상 인력이 집약된 수도권 내 창업·운영 빈도가 높은 콘텐츠 제작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부가세법 개정안에는 영화·공연 관람료와 음악·게임·웹툰 등에 대한 부가세를 면세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중문화·온라인 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 국민의 문화 향유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지금은 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콘텐츠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책임질 대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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