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직 정통법관 vs 다양성 확대...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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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현직 중심 '정통 법관' 인선 기조가 이어질지,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새롭게 확대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2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현재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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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검찰 출신 재발탁 여부 관심
대법원이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현직 중심 ‘정통 법관’ 인선 기조가 이어질지, 대법관 구성 다양화가 새롭게 확대될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는다. 법원조직법상 45세 이상, 20년 이상 법조 경력자가 대상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심사에 동의한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추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전체 인사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5월말 내지 6월초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은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처음 임명된 대법관들이었다. 당시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중심 인선과 거리를 둔 발탁이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방점이 찍힌 인사로 평가받았다. 두 사람 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데다 조 대법관은 법관 경력이 있지만 2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했고, 박 대법관은 여성이란 점 때문이었다.
법원 안팎에선 이번 인사의 경우 박 대법관이 퇴임하는 만큼 두 자리 중 적어도 한 자리에는 여성 대법관이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퇴임 대법관의 여러 요소가 후임 인사에도 고려되는 게 일반적이어서 이번에도 한 명 이상의 여성 대법관이 임명될 것으로 본다”며 “여성 대법관 수는 줄일 게 아니라 늘리는 걸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12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현재 4명이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여성 법관이라고 해서 반드시 더 전향적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구성을 고려할 때 여성 대법관이 더 늘어나는 것은 반길 일”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에 여성 법조인이 임명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검찰 출신이 다시 대법관에 발탁될 것인지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검찰 출신도 대법관 구성 다양화 명분으로 임명돼왔다. 검사장 출신이었던 박상옥 전 대법관이 2021년 퇴임한 후 현재 대법관 중 검찰 출신은 없다. 박 전 대법관 전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2006~2012년 대법관을 지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 전문성 면에서 법원 내에서도 검사 출신 대법관을 딱히 반대하는 분위기는 없다고 본다”며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하는 마지막 대법관 인사다. 때문에 가급적 인사청문회 등에서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 인사를 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현직 법관 발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2018년 8월 임명된 변호사 출신 김선수 대법관 이후 임명된 6명의 대법관은 모두 현직 법관으로 일하다 대법관이 됐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게 돼 있지만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 실질적으로는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조율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대법관 구성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인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안대용 기자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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