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4번째 공범 구속 심판대… 강도예비 혐의

김동희 기자 2023. 4. 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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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모의한 혐의로 입건된 공범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살인 예비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한편 연지호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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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공범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남 납치·살해 사건을 모의한 혐의로 입건된 공범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30분 살인 예비 혐의를 받는 20대 이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범행에 가담했다가 이탈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씨는 피의자인 연지호(30), 황대한(36)과 렌터카 업체 및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한은 이 씨에게 "코인을 빼앗아 차를 사주겠다"며 범행을 제안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황대한으로부터 피해자 A(48) 씨를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A 씨를 미행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미행하며 시기를 엿보던 중 지난달 중순 범행에서 손을 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연지호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8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을 납치한 뒤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3일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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