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혐의인정…검찰, 2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혜성, 취재진에 침묵
변호인 “정신적 어려움에 사고 발생”
오는 20일 선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만취 상태로 남의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기소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4·본명 정필교)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관련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법정에 출석한 신씨는 재판부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약 10분간 이어진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신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며 “평소에는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신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노력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씨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과 후 ‘혐의를 인정하나’, ‘팬들에게 한 말씀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다 탄천2교에서 잠든 상태였다. 또 신혜성이 타고 있던 차는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동부지법은 오는 20일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혼' 축하금 400만원 드려요…특별휴가 5일 쏩니다
- 간식 아닌 '식사'…여기저기서 '빵빵' 터졌다
- 인간성 상실 드러낸 제주 강간살인마…시신마저 모욕하다[그해 오늘]
- "야산에 마네킹" 신고…알고보니 알몸 남성 시신이었다
- 중부내륙고속도로서 버스 역주행...1명 심정지·3명 부상
- 캐시앱 창업자, 흉기에 찔려 사망…IT업계 애도 물결
- '혜자도시락' 두달간 300만개 판매…이달 '470원' 초특가전
- "누가 누굴 비판해" 학폭 유족 울린 권경애, '조국흑서' 공저자도 난색
- [단독]치타, 이승철 속한 MLD엔터테인먼트서 뛴다…'전속계약'
- 한화의 고민…대우조선, 골든타임 놓쳐 '껍데기'만 인수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