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 몰카 설치 아주대 의대생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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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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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고 변명만 해"
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대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내 탈의실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남녀 구분 없이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절친한 친구의 사망 등으로 시작된 우울증으로 약을 오래 먹고 있던 와중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학교라는 특수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다만 “촬영된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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