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일대 무단사용 토지사용료 내야” …항소심도 농어촌공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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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수성구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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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는 수십억 원 세금 내야 할 처지
대구=박천학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수성구 수성못 주변 토지 사용료 반환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구고법 민사 2부(부장 곽병수)는 6일 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농어촌공사와 수성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대구시에 대해 농어촌공사에 7억3000여만 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매년 1억8460여만 원씩 지급하라고 한 주문은 1억2493만 원으로 줄였다.
1심에서는 대구시가 2013년부터 7년 동안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11억300여만 원을 지급하고, 대구시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까지 매년 1억8460여만 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또 수성구는 1억2200여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에 대한 수성구의 점유종료일까지 연 2000여만 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부당이득반환을 두고 양측이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수성구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부과했고 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말 8억6900만 원의 지방세를 냈다. 농어촌공사는 오는 5월에는 종합부동산세 등을 내야 하고 올해부터 지방세 3억5000여만 원과 국세 23억 원도 매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18년 9월 대구시와 수성구를 상대로 수성못 토지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25억여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49곳으로 대부분 도로나 산책로, 주택가 진·출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는 해당 토지는 공람 절차를 거쳐 도로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만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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