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타고 음주 측정 거부'한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TF사진관]
남윤호 2023. 4. 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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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고있는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탄천2교에서 남의 차에 탑승한 채 잠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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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남윤호 기자] 그룹 신화의 신혜성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 공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고있는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탄천2교에서 남의 차에 탑승한 채 잠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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