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심리적 부담"…입소 4일만에 철문 넘어 부대이탈 30대 훈련병 집유

정진욱 기자 2023. 4. 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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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병훈련소 입소 4일만에 위병소 철문을 넘어 8시간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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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신병훈련소 입소 4일만에 위병소 철문을 넘어 8시간 부대를 이탈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류경진)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2022년 7월 19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육군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A씨는 같은 달 23일 오후 8시 18분쯤 군 입대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는 이유로 근무자가 없는 위병소 철문을 넘어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달 24일 오전 3시 51분쯤 군사경찰대대에 자진 복귀했다.

재판부는 "군무이탈죄는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할 수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자수해 복귀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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