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윤, ‘리바운드’ 불법 촬영 논란 사과 “잘 몰라, 죄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최정윤이 '리바운드' 개봉 첫날 영화 스크린을 불법으로 촬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영화관 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 및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정윤은 "죄송합니다.잘 몰랐어요"라며 "이 감동 좀 많이 오래 갈것 같아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맘이 촉촉해지고 뜨거워지네요. 영화'리바운드' 극장으로 고고!"라고 사과하며 영화에 대한 응원을 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최정윤이 '리바운드' 개봉 첫날 영화 스크린을 불법으로 촬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최정윤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미쳤다. 펑펑 울다가 나왔네. 저도 잠깐 출연. 내 아들 기범이 멋지다"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영화 '리바운드'의 한 장면과 자신의 이름이 담긴 엔딩크레딧이 담겼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고 SNS에 올렸다는 점은 불법이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영화관 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 및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계속되자 최정윤은 해당 글을 삭제했다. 최정윤은 "죄송합니다.잘 몰랐어요"라며 "이 감동 좀 많이 오래 갈것 같아요. 너무나도 오랜만에 맘이 촉촉해지고 뜨거워지네요. 영화'리바운드' 극장으로 고고!"라고 사과하며 영화에 대한 응원을 더했다.
한편 최정윤은 2011년 그룹 이글파이브 출신 윤태준과 결혼했으나 3년 간의 별거 끝에 합의 이혼했다.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