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으로 가는 은마아파트 ‘GTX 논란’

2023. 4. 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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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갈등'이 끝내 법정으로 향한다.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라'는 추진위 측 요구에 국토부가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명백한 거부 입장을 보이자, 은마아파트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는 지난 2020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GTX-C노선 기본계획안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토부로부터 공개 거부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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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 노선 계획안 요구
국토부 “공개한 전례 없다”거부
비공개 확답이후 행정소송 예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내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갈등’이 끝내 법정으로 향한다. ‘기본계획안을 공개하라’는 추진위 측 요구에 국토부가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명백한 거부 입장을 보이자, 은마아파트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는 지난 2020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GTX-C노선 기본계획안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토부로부터 공개 거부 회신을 받았다.

앞서 지난 2020년 8월 초 추진위 측의 GTX-C 노선 기본계획안 정보공개 청구에 국토부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8호를 근거로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거장 및 열차운영계획 등 주변지역 개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회신했다. 국토부는 작년 12월에도 추진위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추진위 측은 행정절차법 제5조 3항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0조 5항 ‘주무관청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 또는 재고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사업에 대해선 기본설계도서와 타당성분석에 관한 자료를 민간부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를 공개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주민들도 국책 사업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주거지를 침범하지 않는 노선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정보를 필사적으로 숨겨가며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은마아파트가 정부 행정 행위의 당사자인데 알 권리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청구-국토부의 비공개 회신’이 되풀이되는 상황에 추진위 측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위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현재 추진위가 GTX-C 삼성~양재역 구간의 직진 노선 및 탄천 우회 노선을 직접 설계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보공개 청구 당사자는 비공개 결정 이후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지난 2월 말 회의에서 ‘GTX-C 기본계획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 법무법인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법무법인 선정을 마친 추진위 측은 당초 작년 12월 비공개 회신 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했으나, 청구 당사자를 추진위 외 소유자 8명으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달 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비공개 회신이 오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뿐 아니라 GTX노선 기본계획안 공개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사업이든 관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일하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안이 어떻게 활용될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건마다 공개, 비공개를 나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GTX노선 기본계획안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행정소송이 진행돼)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라야겠지만 국토부 입장에선 당연히 비공개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원 기자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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