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정당” (종합)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4. 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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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의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보건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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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32)의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6일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조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의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학칙에 따라 내부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등의 조사, 의결을 거쳐 이 사건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해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씨가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7대 스펙’도 모두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공익상 필요가 조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30일이 되기 전에 양측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입학 취소는 확정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당장 의사 면허 취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측은 학칙과 행정 기본법 등을 근거로 해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어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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