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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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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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2015년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0년 졸업하기까지 전공의 과정도 수료해 의사로서의 능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지금의 취소 처분은 원고에 대해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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