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적인 모습 보였어야…" 신혜성의 뒤늦은 후회[종합]
박상후 기자 2023. 4. 6. 11:27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신혜성(44·정필교)이 후회의 심경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6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신혜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화 멤버로 25년 동안 활동하면서 공황장애·우울증·대인기피증을 앓았다. 증상이 심해져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뒤 칩거해 왔다.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3년 만에 지인들을 만나 식사를 하게 됐다. 몇 년 만에 필름이 끊기다 보니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것"이라며 "지인과 함께 탑승한 것을 고려했을 때 무단으로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이번 일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다짐하겠다"고 전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탑승 차량이 도난 신고가 됐던 타인의 차량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은 배가 됐다.
이후 신혜성의 행적이 담긴 CCTV가 만천하에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뒤 편의점으로 향한 신혜성은 내부에서 담배를 문 채 서성거렸고, 서울 잠실까지 10km 가량을 직접 운전한 다음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
신혜성의 선고기일은 20일 오후 1시 40분이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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