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음주운전' 신혜성, 징역 2년 구형···정신적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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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해 준 키를 받아 남의 차인지 몰랐다며 차량 절도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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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신화 신혜성이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0일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새벽 남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했으나, 만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해 준 키를 받아 남의 차인지 몰랐다며 차량 절도는 부인했다.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해 송치했다.
이날 신혜성은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섰다. 이어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외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혜성 측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과 증거 목록 등을 모두 인정했다.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에 대해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해 탑승한 것"이라며 "당시 대리운전기사 호출, 지인과 탑승 등을 고려하더라도 처음부터 무단으로 이용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차량 소유주와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신혜성은 당시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신혜성 측은 "만취해서 차 안에 잠들어있다가 당황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는 연료가 부족해 먼저 하차한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혜성의 법률대리인은 신혜성이 2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가수 신화 멤버로 25년간 활동을 하면서 공항장애와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겪어왔다"며 "대중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도 못했다. 사건 당일은 13년 만에 지인들과 만난 식사를 하게 됐고, 몇 년 만에 음주를 하게 되자 필름이 끊겨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신혜성은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이번 일 때문에 많이 심한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항상 다짐하겠다"고 반성했다.
신헤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는 0.097%였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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