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에 귀신 붙었다” 여성들 유사강간·추행한 무속인 징역7년

김명일 기자 2023. 4. 6. 11: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미지. /조선DB

퇴마의식으로 병을 치료해주겠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유사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퇴마의식을 가장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유사강간·강제추행·사기)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해 온 A씨는 2019년 5월부터 퇴마의식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 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으로 찾아온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치료 목적이었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자 중 일부를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강제추행 방조·사기 방조)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B씨에 대해서는 “실제 B씨가 A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