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강사라 인턴기자 2023. 4. 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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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송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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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46㎞ 과속···"제한속도로 운전해도 사고 발생했을 것"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늦은 밤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송진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께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63)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속 30㎞의 제한속도로 운전했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검정 계통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존재를 예측하기가 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측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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