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차 사들여 보험 가입한 뒤 보험금 16억 타낸 보험사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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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상 이력이 없는 파손 차를 사들여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새로 난 것처럼 조작해 16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직원 등 일당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출신인 30대 A씨를 구속했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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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보험 보상 이력이 없는 파손 차를 사들여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새로 난 것처럼 조작해 16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 직원 등 일당이 적발됐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사 대물보상 담당자 출신인 30대 A씨를 구속했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동료였던 B씨 등 26명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교통사고로 파손됐으나 보험 보상 이력이 없는 차를 사들여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가 새로 난 것처럼 조작하는 수법으로 46차례에 걸쳐 16억7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 과정에서 지인 25명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이 사기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해고됐다.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오던 중 지난 1월 도주했다가 이달 1일 붙잡혔다.
나머지 26명은 지난달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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