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취소되나…복지부 "입학취소 처분 확정시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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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6일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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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6일 나온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이날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송에서 조씨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본안 재판에 앞서 지난해 4월 조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법원이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서다. 다만 조씨 측이 항소와 함께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어 입학 취소가 확정되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도 "부산지법의 부산대 입학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1심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된다. 항소 제기는 2주 이내에 해야하며, 항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1심 판결로 조민의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지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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