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지에 범죄자 됐다” 호주 정치인이 챗GPT ‘명예훼손’ 고소한 이유는

류재민 기자 2023. 4.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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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챗GPT 로고. / 로이터

호주의 한 정치인이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거짓 정보를 퍼뜨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멜버른 인근 소도시 ‘햅번 셔’의 시장 브라이언 후드는 챗GPT가 자신에 대해 ‘2000년대 초 호주에서 벌어진 호주조폐공사(NPA)의 뇌물 사건에 연루됐다’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후드 시장의 변호인단은 그가 작년 11월 시장에 당선되기 전 NPA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후드 시장이 NPA가 화폐 인쇄 계약을 따내기 위해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한 사람인데, 정반대의 정보를 전달한 것이다. 후드 시장의 변호사 제임스 너턴은 “후드는 선출직 공무원인 만큼 그의 명예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역구 주민들이 잘못된 정보에 접근할 경우 그의 정치 경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지난달 21일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서면을 보내 한 달 내에 정보 오류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픈AI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지난 2월 자사 검색 엔진 빙(Bing)에 오픈AI가 개발한 챗GPT와 같은 AI 모델을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MS) 역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만약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면 대화형 AI 프로그램에 대한 첫 명예훼손 소송이 된다고 설명했다. 너턴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IT)의 신규 영역에 명예훼손 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후드 시장의 변호인단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 정보에 노출됐는지가 손해배상금 규모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라면서, 최소 20만 호주 달러(약 1억8000만원) 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주에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금은 일반적으로 최대 40만 호주 달러(약 3억5000만 달러)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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