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만취 운전·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신혜성에 2년 구형[M+이슈]

이남경 MK스포츠 기자(mkculture3@mkcult 2023. 4.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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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만취 운전 차량 불법사용 혐의 사진=천정환 MK스포츠 기자

검찰이 만취한 채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신화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혜성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신혜성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은 채 출석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

그는 경기도 성남시까지 동승자를 내려주고 대리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만취 상태로 서울 송파구까지 음주운전을 했고,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신혜성을 발견했다. 신혜성은 음주 측정을 거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경찰은 차량의 주인의 신고를 통해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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