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교사노조, "천창수 울산교육감 당선 환영"
기사내용 요약
교사 업무 경감·교원평가 폐지 등 요구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와 울산교사노조가 6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당선을 환영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들 노조는 교사 학교 업무 경감, 교원 평가 및 성과급 제도의 폐지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천창수 교육감의 당선을 축하하고 환영하며 울산교육이 공교육의 표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천창수 교육감이 제시한 대표적 공약인 ‘학생들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식 교육, 튼튼한 기초학력 보장, 과밀학급 해소, 안전한 학교 만들기, 촘촘한 교육복지' 등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청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시스템에 대해 다시 점검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옥희 교육감의 별세로 수장의 자리가 공석이 된 지난 4개월, 초등학교 1학년 학급 당 학생수 20명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채용이 예정돼 있었던 한시적 기간제 교사의 채용이 번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등 아침 돌봄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배제되는 등 교육청의 소통과 협력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며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교육감 당선자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전교조는 "정책질의서에 직접 답변했던 ‘교사 학교 업무 경감, 생태환경교육, 민주시민교육, 줄 세우는 학업성취도평가 반대, 교원평가와 성과급 반대 교육부 제안, 진로· 진학 교육, 돌봄학교 운영 방법,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에 관한 것들이 실천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이들은 "행정업무의 총량을 줄여 교사가 수업과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고, 기후 위기 대응 실천단을 구성해 생태환경교육을 지원해야 한다"며 "교사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교원평가와 차등성과급 폐지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울산교사노조도 성명을 내고 "천창수 교육감과 울산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복한 울산 교육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교사노조는 "울산교육을 우리나라 공교육의 표준으로 만들고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과 교사가 일하고 싶은 학교를 위해, 교권보호 및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 평가 및 성과급 제도의 폐지와 방과후 학교지원센터를 확대해 교사가 수업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사노조는 "울산을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만들어 달라"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아갈 학생들을 위해 에듀테크 활용 수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초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아침 등교를 위해 학부모가 돌아가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증가해 아침 출근 시간에 등교 봉사가 어려운 학부모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울산시교육감은 초등학생 아침 등교를 위한 안전 대책을 학부모의 자원 봉사에 기대지 말고, 예산을 마련해 인력을 투입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교사노조는 또 “교사들이 일하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비상식적인 폭언, 요구 사항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고, 각종 행정 업무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울산교사노조는 여느 노동조합과 다르게, 울산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익적 집단이라는 점을 잊지 않겠다”며 “울산교사노조는 교사의 본분을 다해 나가면서도 울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 교육감은 전날 치러진 4·5 울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 15만3140표(61.94%)를 득표해 9만4075표(38.05%)를 얻은 김주홍 후보를 크게 앞서며 당선됐다.
천 교육감의 임기는 당선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26년 6월 3일까지 약 3년 2개월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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